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4:25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92길 40에 있는 강북 노인종합 복지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덕 릉 로 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17. 04: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덕 릉 로 93에 있는 수유 사거리 교차로를 화계 사거리 방면에서 번동 사거리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반대 차로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 1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32세) 운전의 E BMW F800GS 이륜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압박 골절 (T8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