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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2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4. 07:43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게 " 개 씨 발 놈아! 5년은 끄떡 없겠구나.

평생을 사기 처서 니 애 미. 애비 밥 먹이고 마누라 몇 명 바꿔 가면서 주둥아리 밑구멍에다 돈 다 쳐넣고 이 새끼 저 새끼 가르치며 그동안 잘 살았지 니가 좋아하는 그곳 빵에 가서 좃 잡고 반성해 라" 고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2017. 12. 19. 21:0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개호로 잡놈 새끼 사기 처서 지금 것 호의 호식하고 니 부모, 이년이 난 새끼, 저년이 난 새끼, 이년, 저년 다 처먹이고 이제 빵 들어갈 일만 남았네.

처 죽일 놈~~ 요즘 번 개탄도 많은데 몇 장 보내줄까 "라고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2017. 12. 23. 13:2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개호로 잡놈 새끼.. 니 애 미, 애비가 불쌍하다.

그렇게 사기 처서 새끼 처먹이고 마누라년 둘 셋 얻어서 씹질 하고 있냐.

내년에는 빵 가니까 그 좋은 것 못해서 어떻하니.

빵 가기 전에 좃 나게 사기치고 씹질 많이 해 라 "라고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 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를 처벌하고 있는 바, 이 범죄는 구성 요건 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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