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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1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 03:29경 제주시 C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로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해 4층까지 이동한 후 4층 화단에서 난간을 밟고 올라 시정되지 않은 5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철제금고와 그 옆에 있던 투명 플라스틱 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② 처벌불원), 형량범위 특별조정(특별감경요소 2개 존재 : 하한 1/2 감경)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죄인 점, 19세의 대학 휴학생인 점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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