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복지관 옥상에서 전날 같은 복지관 이용자인 피해자 E(70세)가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아 자신의 의치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E에게 경추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그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고, F, G의 진술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E는 위 공소사실 기재 전날인 2012. 10. 23. 피고인과 다투었고, 그 후 상호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E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2013.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1719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노1541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