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2: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복지관 1층 화장실 앞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695호 E 등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F에게 “법정에서 가짜 증인을 선다. 폭행을 목격하지도 않았으면서 증언을 하려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은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때리려면 때려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는 F,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F이 복지관 1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이를 다쳤고, 그 당시 복지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