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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073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 B은 연대하여 295,908,207원 및 그 중 289,711,017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C, B에 대한 청구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5항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5항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원고에게, ① 피고 A 주식회사, C, B은 연대하여 295,908,207원 및 그 중 289,711,017원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3.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인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D, E은 각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 C, B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84,545,202원 및 그 중 82,774,576원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3.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인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32,169,86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3.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인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B은 3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위 ③항 기재 돈을, ⑤ 피고 D, E은 각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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