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액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51』 피고인은 시흥시 E 건물, F 동 2 층에 있는 G의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원장이고 H(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2017. 10. 18. 사망하여 2018. 3. 29. 공소 기각결정) 은 위 병원의 의사 겸 대표이고, 피해자 B은 식 자재 도 소매업체인 I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5. 경 피해자 B에게 “ 환자 식수 70명의 병상인데, 하루 3 끼에 한 끼당 4,000 원씩 하여 200 그릇이 나올 수 있으니 하루 매출이 8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 매출이 2,400만 원 정도 된다.
보증금 7,0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없다.
” 고 말하며 병원 식당 운영을 제의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 보증금 7,000만 원, 식사 단가 1 인 당 4,000원으로 하는 병원 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병원 또한 2014. 12. 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태였는바 위 계약 무렵에는 국세, 지방세, 건강 보험금은 물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위 건물의 관리 비조차 내지 못하여 위 병원 건물이 2015. 6. 4. 경 채권자인 주식회사 J의 신청으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과 H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에게 그들의 재정상태 및 위 병원의 경매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경 3,000만 원, 같은 달 23. 경 3,000만 원, 같은 달 25. 경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