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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9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자로서, 위 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4. 11. 28. 경 위 D 병원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D 병원의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정도 뒤에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 수한 위 병원은 부채가 약 67억 원이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병원의 인수자금조차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28. 경 7,000만 원, 같은 해 12. 3. 경 3,000만 원, 같은 달 17. 경 5,000만 원, 2015. 1. 2. 경 5,000만 원, 2015. 1. 4. 경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위 D 병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의료기기 ㆍ 의약품 등을 D 병원에 납품하면 납품 후 익월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의료기기 ㆍ 의약품 등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6. 경 시가 3,000원 상당의 난 셋 2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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