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의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06. 8. 1.경 G의원 내에서, 피고인은 병원의 설비 등 시설물을 제공하고, 피해자 H은 4억 원을 제공하여 동업을 하되, 동업시 발생하는 재산이나 채무는 피고인이 60%, 피해자가 4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고, 매월 수익이 발생되면 수입금액 중 매월 800만 원씩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져가며 나머지 수익은 이를 모아 두었다가 연말에 이익금의 10%를 적립한 나머지에 대해 각 피고인 60%, 피해자 4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06. 11. 24.경 2억 원, 2007. 7. 31.경 1억 원, 2007. 8. 1.경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계약한 날짜보다 늦게 제공하여, 동업계약 효력 발생 시기를 2006. 12. 1.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때부터 위 G의원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동업계약 효력 발생시기인 위 2006. 12. 1. 이후부터는 병원 시설물이나 수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이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22.경 위 G의원에서 병원의 수익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도장을 소지하면서 업무상 병원의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동업 이전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 2,151,825원을 결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3.경부터 201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153(11,651,825원 중 2,151,825원에 한함), 154 내지 158, 159(2,002,000원 중 182,000원에 한함), 161, 163, 164, 165(247,500원 중 34,500원에 한함), 166 내지 174, 176 내지 306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병원 공동 운영자금 20,769,32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2008. 1. 3.경 및 2009. 12. 14.경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