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삼성전자서비스 F센터 직원이고, 피고인 C는 삼성전자서비스 G센터 직원, 피고인 D은 삼성전자서비스 H센터 직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9. 08:40경 서울 동대문구 I 3층 삼성서비스 J센터에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J센터 관리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고도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