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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8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교회 목사로 2007. 1.경부터 2008. 1. 7.까지는 금산군 F센터(당시 G센터) 다문화 강사로, 2008. 1. 8.부터 2008. 4. 19.까지는 F센터 센터장으로, 2008. 4. 20.부터 2010. 12.경까지는 F센터 한국어 강사로 근무를 하면서 직제에도 없는 센터 대표라는 명칭으로 업무를 총괄하며 예산 집행 및 사업 운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를 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금산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자 F센터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가. 2008. 6. 25. 논산시에서 강사 신분으로 출장비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방문지도사 위크샵에 참석하였다며 출장비로 47,000원을 신청하고 이를 입금 받아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16,200원의 출장비를 입금 받아 이를 횡령하고,

나. 2007. 8. 20. 대전 유성구 H대학교 I홀에서 단순한 공연 관람으로 강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강의를 하였다며 200,000원을 신청하여 이를 입금 받아 소비하는 등 강의료 지급 건이 아니거나 강의로 인정이 되지 않는 강의를 하였다며 지급지출 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6,132,000원의 강의료를 입금 받아 이를 횡령하고,

다. 2009. 10. 28. F센터의 J동아리 레크리에이션 강사 K이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종사원에게 마치 강의를 한 것처럼 지출지급 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 강사의 통장(계좌번호 L)으로 강의료 2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횡령하고,

라. 2009. 6. 23.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N공판장에서 F센터에서 사용하던 생활용품,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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