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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06. 08. 선고 2011구합473 판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2070 (2010.11.08)

제목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요지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되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 참선수행원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08.

주문

1. 피고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72,242,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5. 선불교 교육활동, 선불교수련원, 사회복지활동, 선 수행 활 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1. 20. 김BB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CC시 DD구 EE동 산5-1 임야 342,810㎡(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임야를 절터 복원, 사찰 건축 등의 사업에 활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와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위 계획대로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할 수 없었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익법인 출연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2010. 4. 9.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증여세 572,242,1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인 '선 수행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2)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그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공익법인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과 출연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윤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달마도량'이라 칭하고, 이 사건 임야에서 일반불교신도 및 신도가족, 일반법사, 참선지도자를 대상으로 하여 년 3회 내지 6회씩 1박 2일에 걸 쳐 야외선수행, 기공연수, 등산객에 대한 선불교 포교활동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2호증의 기재와 증인 윤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와 연접하여 있는 수리산 자락의 수암봉에 속해 있는 임야로서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형성되어 일반인이 등산로로 이 용하고 있고, 안산시장이 등산로 곳곳에 각종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어떤 종교 관련 시설을 설치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그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는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문언과 그 내용(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라는 객관적 사유를 예시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와는 그 문언이 다를 뿐 아니라, 취득세의 경우 취득자의 과세대상에 대한 취득이라는 적극적 행위에 대한 과세로서 취득자가 과세대상의 사용목적에 대하여 사전에 고려를 할 수 있어 취득세 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 과세대상 취득 당시 취득자의 주관적 의사가 고려될 수 있으나,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이후에야 그 출연재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증여 당시 수증자의 의사를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 그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고, 수증자가 증여 당시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주관적인 요건까지 필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3년 이상이 요구되는 객관적인 사유와 이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도 이 사건 임야를 그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관계로 행위제한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사찰이나 수련장 등 종교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장기간이 필요한 사실, 이 사건 임야 내에 종교시설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지에 관한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전광역시장은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관계로 종교시설은 허가될 수 없고, 수련장 신축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대전광역시장의 회신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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