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에 종업원으로 일했던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 01:06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셔터문의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그곳 수족관 내 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복 약 10kg 을 비닐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시각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