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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1037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우가 2015. 3. 31.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2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4. 12.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천안시 서북구 D 외 2필지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28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900,000,000원, 준공일 2015. 9.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12. 5. 피고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57,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5.부터 2015. 6. 15.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30. 공사비 지급 합의서에서 정한 각 차수별 기성금액에 관하여, 만일 원고가 원고의 사정으로 각 차수별 지급일을 경과하여 7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각 차수별 지급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각 차수별 기성금액을 수령하고 7일 이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각 차수별 지급금액의 10%를 감액하고 기성금을 받는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5. 3.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우에서 2015년 증서 제121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7. 200,000,000원을, 2015. 4. 15. 100,000,000원을, 2015. 5. 15. 150,000,000원을, 2015. 6. 10. 330,000,000원을, 2015. 7. 10. 300,000,000원을, 2015. 8. 10. 177,000,000원을 각 지급하고(제2조), 분할 상환금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고 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급책임이 없으며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

(제10조)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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