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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4나54847
약정금(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가. 1)’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2. 나. 3)’ 부분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3면 11행 ‘내부’ 부분을 ‘옆’으로, 3면 19행, 20행, 4면 4행, 8행 ‘제110호’ 부분을 ‘110호’로, 4면 6행, 7행, 9행, 11행, 13행 ‘제201호’ 부분을 ‘201호’로 각 고쳐 쓰고, 4면 7행 ‘체결하고’ 다음에 ‘계약 당일’을, 4면 16행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다음에 '같은 해

3. 13.’을 각 추가하며, 3면 12행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110호의 옆 부분을 통하여 201호로 올라가는 계단이 3층 이상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110호의 전유부분 중 일부에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는 위 계단으로 인한 편의성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차후 110호만을 처분할 경우 위 계단 부분이 폐쇄되면 위와 같은 편의성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이 사건 계단 때문에 110호의 전유부분 일부가 그 옆 109호 소유자에 의하여 점유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와 C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중개의뢰인인 피고에게 중개대상물인 110호 및 201호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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