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군포시청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산본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HG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를 피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