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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1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5:00경 춘천시 B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18세)을 포함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과 할머니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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