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4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0:54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출석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