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3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23: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진술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