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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구합1356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순천시 B 임야 15,693㎡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6,921㎡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3동(계사, 이하 통틀어 ‘계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복합민원)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관계부서 협의와 2회에 걸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7. 12.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주변 토지이용 실태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

가. 이 사건 신청지가 C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C은 물 좋고 산 좋은 청정지역으로 현재도 주민들이 계곡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D마을 상수도 지하수 관정이 위치하고 있어 축사목적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식수가 오염될 경우 식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축사의 악취로 인해 주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이 사건 신청지의 부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에 해당되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존용도(농림지역-보전산지) 지역에 해당합니다.

다. 따라서 인근 마을의 주거환경과 음용수 이용실태 등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4호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에 저촉됩니다.

2.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 등 인근 마을지역 피해 우려

가. 마을 상류지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로 인하여 마을 상수도인 계곡수와 지하수 관정 등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축사의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업자의 개발사업의 필요성보다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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