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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나61882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서울 강남구 D 1층 전체의 임차인인 원고는 2012. 3. 16.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에게 위 건물 중 212.74㎡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3,000,000원, 관리비, 제세공과금, 부가세는 별도로 부담하고, 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전대차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2년 4월분 차임, 관리비, 제세공과금, 부가세의 합계 4,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납 차임 등 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2. 4. 27. 2012년 3, 4월분 차임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2. 4. 27. 원고에게 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년 3월경 피고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2012년 4월경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위 송금 외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이 있는 점, 원고는 위 송금에 관하여 원고의 월 급여 4,000,000원과 원고가 대납하였던 피고 회사의 비용을 합하여 지급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그 무렵 피고 회사의 공동설립자였던 F, G에게도 월 급여로 보이는 4,000,000원이 각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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