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나2019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E의 원고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 A는 피고 E, F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하고, 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별지 2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B, C, D의 피고 E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만을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들에 대한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 E는 원고 B, C, D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A의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말소등기청구 및 원고 B, C, D의 유류분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2.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련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의 ‘원고들’을 ‘원고 B, C, D’로 고치며,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의 ‘원고 A의 청구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1, 2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2015. 5. 6.자 답변서에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후에 제사 등을 모셔야하는 책임을 갖고 각각 원고 A에게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고’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답변서 내용을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