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6. 22:00경 대 대전 서구 C빌라 102호 피해자 D(34세)의 사촌 동생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왜 전화 받지 않고 피하냐, 이자를 왜 늦게 주고 약속을 어기냐”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정도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20. 01:00경 대전 서구 F병원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해자 G(34세)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왜 형들한테 연락했느냐, 너 때문에 내가 형들한테 빌린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정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1m 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및 몸 부위를 약 3-4회 정도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약 30회 정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스팀용 다리미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몸통부분골절, 눈꺼풀 밑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