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5차로 도로를 동의대어귀 교차로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에 유의하면서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⑴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