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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0 2017고단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6:00 경 전 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 리에 있는 ‘ 새만 금 전시관’ 앞 회전 교차로를 군산 쪽에서 부 안 쪽으로 142.8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30km /h 인 곳으로, 직선도로에서 회전 교차로로 진입하는 곳이며, 당시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회전 교차로 앞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회전 교차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들이받아 위 택시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2세) 을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장소,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속도위반의 정도가 중함), 피해자의 후견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동종 범죄로 벌금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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