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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8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F건물 118호에 있는 ‘G’ 점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H(여, 22세)은 위 ‘G’의 직원이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가. 2014. 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 13:00경 위 ‘G’ 매장 안에서, 구직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을 잡아 올려 피해자의 등 부위가 노출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6.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7. 18:00경 위 ‘G’ 매장 출입문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통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만진 뒤, 주위에 있던 다른 직원인 I 등에게 “냄새가 중독성이 있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6. 15.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6. 15. 12:15경 위 ‘G’ 매장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H아, 일 해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볼 쪽으로 들이밀어 자신의 입술 부위가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에 접촉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G’ 매장 출입문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H이는 볼륨감이 없는 거 같아. 가슴이 작네.”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분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4. 6. 16.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6. 16. 15:00경 위 ‘G’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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