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3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17:3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야 씨발년아 전화 안받어 죽을라구 진짜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