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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9 2018고단82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1:43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외도 수산 통발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골든 아 틀란 티스 오피스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거제시 수월 동에 있는 샤론 빌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C을 충격한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경찰에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하여 수사의 혼란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5. 5. 2:18 경 거제시 중 곡 1 길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경찰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 술을 먹고 나오니 B 말리 부 차량이 없어 져서 신고한다” 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은 거제 경찰서 신 현지 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 하여금 위 중 곡 1 길 일대로 출동하여 탐문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모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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