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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4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포항시 북구 B 나 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모친 C이 2016. 10. 10.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교육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뒤 그 무렵 통지 서를 모친으로부터 전달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확인서 사본

1. 고발인 진술서에 첨부된 입영 통지,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영 통지를 받는 경우 성 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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