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1.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외적으로 수주받은 설계용역 중에서 원고들이 도로, 지반사업, 구조부, 수자원, 상하수도 등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 후 피고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설계사업부 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위와 같은 구조의 협약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독립채산제 약정’으로 부르고 있다), 그 뒤 계약 기간을 2016. 12. 31.까지 연장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제2조 원고들의 대표자와 구성원 및 지분율
1. 대표자: 원고 A(40%)
2. 구성원: 원고 B(33%), 원고 C(27%) 제4조 정산
1. 수금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 구성원들이 독립채산제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산할 경우, 미완료 용역은 수금 및 진행률로 정산하되 수금완료 시 금액 정산한다.
제6조 원고들의 손익에 대한 권한과 책임
1. 피고와 최종 정산하여 원고들의 이익금 발생 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세금 등을 예치하고,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와 F 주식회사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3. 5.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F가 추진하는 삼척시 H 일원에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각 용역대금 105억 6,000만 원 및 19억 8,000만 원에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원 용역계약’이라 한다
). 2) 위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용역계약’ 제19조에는 "본 과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