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 04:22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분식집 근처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분식집 주인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5. 22:11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50길 91에 있는 ‘ 오거리공원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중랑구 청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방범용 CCTV 호출기 부분을 돌로 수 회 내리쳐 위 호출기가 오작동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허위신고 이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화면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손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