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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8 2015누40073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12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고시는 직영가산금 산정을 위해서는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때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라 함은 면허를 지닌 영양사, 조리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리원을 포함하여 입원환자 식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전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직영가산과 별개로 영양사가산 및 조리사가산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시설, 각종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며 식단 편성, 식자재 구매 등을 모두 직접 실시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병원 식당의 전체 인력에 비해 파견받은 조리원의 수는 소수에 불과한 점, 원고가 조리원을 파견받는 경우 오히려 인건비가 더 지출되나 이 사건 병원의 접근성 부족, 보험료 납부 부담에 따른 조리원들의 일용직 선호 경향 등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리원을 직업소개사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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