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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선고 2014고단403 판결
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다.공무상비밀누설
사건

2014고단403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위반

다.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3.나. C.

4. 나. D

검사

정대희(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A으로부터 1,207,851,4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517,650,600원을 각 추징한다.

4.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27.경부터 2013. 6. 10.경까지 평택시청 H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평택시 I팀은 2012. 10. 초순경 평택시 J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K 전 1,290m2, L 전 1,472m2, M 전 10m² 등 도시계획 공원용지 3필지에 자동차 6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규모의 공영주쟈상을 조성하는 내용의 'N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달 19.경 위 추진계획을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지가 및 수용 업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무소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주무부서인 평택시 H과의 주무과장으로서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비밀을 알게 되었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청 과장으로서 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 부지의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 사실을 친목단체인 '0'의 회원으로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B에게 알려주어, 그와 함께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인 토지를 사전에 싼 가격에 매수하였다가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면 이를 평택시에 비싼 가격에 되팔아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B과 함께 매수하되 피고인은 그 중 70%의 지분을 취득하고, B에게는 나머지 30%의 지분을 취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평택시 P에 있는 B 운영의 Q 사무실에서, B에게 "평택시에서 N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예정 부지를 사전에 싼 가격에 매수하였다가 평택시에서 수용할 때 비싼 가격에 되팔면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제안하여 위 B이 이를 승낙한 후, 2012. 11.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외삼촌인 C을, B은 동서지간인 D을 명의수탁자로 내세워, 그들 공동 명의로 위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인 평택시 K 전 1,290m, L 전 1,472m의 2필지를 소유권자인 R으로부터 매매대금 713,128,100윈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1.경 C,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 토지(현재 시가 1,725,502,000원) 중 70%의 지분(가액 : 1,207,851,400원 = 1,725,502,000원 × 70%)을 자신이 취득하고, 제3자인 B로 하여금 나머지 30%의 지분(가액 : 517,650,600원 = 1,725,502,000원 × 30%)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되고, 위 N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정보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평택시 H과장으로서 N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2012. 10. 중순경 평택시 P에 있는 B 운영의 Q 사무실에서, B에게 위 N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임을 알려주고, ② 2012. 11. 초순경 평택시 T아파트 102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제인 U에게 위 N공영주차상 조성사업이 추진 중임을 일려주어 각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기 에관한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2.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택시 K 전 1,290m² 중 1290분의 903 지분, L 전 1,472m² 중 1472분의 1030.4 지분, S 임야 1,235㎡ 중 1266분의 886.2 지분에 관하여 각 C을 명의수탁자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1.경 위 C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B, 같은 D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2.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택시 K 전 1,290 중 1290분의 387 지분, L 전 1,472m² 중 1472분의 441.6 지분, S 임야 1,235m² 중 1266분의 379.8 지분에 관하여 각 D을 명의수탁자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1.경 위 D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가항과 같이 B로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공영주차장 관련 업무협조 회신, H과 직원명부, N공영주차장 조성사업, N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계약의뢰(N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N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건의 등, AK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신청, 감정평가의뢰(N 공영주차장), 감정평가물건변경의뢰(N 공영주차장), N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보상금 산정보고, 보상협의 통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N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보상금 지급건의 등, AK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결과 통보, 실시계확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알림, 각 은행 거례네역, 감정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평택시 의회가 2012. 12. 6.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N공영주차상 조성사업비로 1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주차장 부지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구채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었던 사실, 평대시는 2012. 12, 11, 주식회사 AL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N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도급주면서 위 수급인에게 위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인 90일 동안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만일 보안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평택시측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징구한 사실, 평택시건설교통사업소장은 2012. 12. 27. 위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속해 있는 AK공원 부지를 N공영주차장 부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시민들에게 비로소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2. 12. 1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중 70%의 지분을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렵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개발계획은 평택시 입장에서 볼 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 즉 '비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70% 지분을 매수한 행위는 그 구체적인 취득 원인이 매수인지 승계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공직자가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스스로 재물을 취득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 항, 제7조의2(업무상비밀 이용금지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1. 추징(피고인 A, B)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자체를 몰수하고, 볼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며,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 추징액이 실제 범인이 재물의 취득으로 받은 이익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에 점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소관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위와 같은 개발정보를 내밀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온당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어떻게든 책임을 줄여보려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넉 달 만에 피고인 B과 함께 위 지분을 평택시에 매도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직자로서의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가 아니라, 2013. 1.경 피고인이 N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획을 유출하여 이득을 보았다는 소문과 언론보도가 흘러나오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감수하더라도 하루빨리 위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도 U이 지분 매수의사를 포기하였을 때 피고인 역시 멈추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임에도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만큼 피고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록 공직자는 아니었으나 피고인 A의 부적절한 투자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적극 가담한 결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공부의 적정성과 청렴성을 크게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처벌 전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챙긴 바 없는 점, 피고인C은 고령인데다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성은

주석

1) 전소유자인 R의 요구로 위 2필지 외에 S 임야 1,266m도 함께 매수하였다. 3필지의 매수대금 합계액은 10억 4,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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