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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노767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1,207,851,4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대외적대내적으로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징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금 517,650,6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평택시 I팀은 2012. 10. 초순경 평택시 J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K 전 1,290㎡, L 전 1,472㎡, M 전 10㎡ 등 도시계획공원용지 3필지에 자동차 6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N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달 19.경 위 추진계획을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지가 및 수용 업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무소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주무부서인 평택시 H과의 주무과장으로서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비밀을 알게 되었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청 H과장으로서 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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