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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24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44,049원 및 그 중 43,562,500원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31.,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30%, 변제기 2014. 7.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에서 4개월 분 선이자 5,000,000원, 수수료 2,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은 42,500,000원이다.

당시 시행 중이던 이자제한법(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조에 따라 선이자, 수수료로 공제된 7,500,000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실제 수령한 42,5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1개월 선이자 1,062,500원(42,500,000원×30%÷12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6,437,500원(7,500,000원-1,062,500원)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원본 채권인 50,000,000원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원금 43,562,500원(=50,000,000원-6,437,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0.부터의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6.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53,125,000원 중 2014. 8. 18.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28,1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의 변제 없이 2018. 6.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53,125,000원 중 28,1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8,587,500원{=차용원금 43,562,500원 미지급이자(지연손해금) 25,025,000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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