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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3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글은, 재단법인 B 이사장 V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인 피해자가 V의 명령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진상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V에게 복종하였음을 표현한 공소사실 기재 글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쓴 글의 객관적인 문언 내용 및 그 전후 맥락, 다른 댓글 및 원래 기사의 내용 및 그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위 글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V의 지시에 따랐다는 내용이 전제되거나 이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쓴 글은 피고인 본인의 의견 또는 의문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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