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9: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동해안로 1127에 있는 제전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우 커브길을 정자동 쪽에서 주전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아반 떼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아반 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생후 8개월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 떼 차량을 수리 비 7,576,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고용 노동부 부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울산 북구 동해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