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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노755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전화금융 사기의 사회적 폐해가 심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미수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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