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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로 230 앞까지 7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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