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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79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하여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그 물건의 가액도 6,1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의 잔존채무는 횡령한 선반과 다른 선반 1대에 관한 것을 합하여 2,000만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채무의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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