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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25066
이주정착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 E에게 별지1 표2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남구 H 일원 71,846.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11. 15. - 최초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I(2008. 5. 21.)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J(2012. 6. 22.) - 수용재결일 : 2015. 3. 16. - 이의재결일 : 2015. 8. 20. 나.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 B, D, E은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원고

주거용 건축물 주소 (부산 남구 K) 주택연면적 (㎡) A L 109.04 B M 53.42 D N 73.26 E O 160.74 원고 A, B, E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6. 11. 15. 이전부터, 원고 D은 2010. 8. 24.부터 수용재결일인 2015. 3. 16.까지 위 각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해 왔다.

(2) 원고 C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위치한 별지3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01호를, 원고 F은 같은 건물 중 제103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위 제101호, 제103호의 부동산등기부상 별지3 목록 기재 건물내역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인 1984. 12. 29.부터 현재까지 전유부분의 용도가'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

C은 1992. 8. 5. 위 제101호에, 원고 F은 1995. 6. 1. 위 제103호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수용재결일까지 위 원고들의 주민등록은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내지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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