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는 2012. 5. 4.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C 임야 16,045㎡ 중 4,613㎡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B㈜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2. 5. 4.경 가.
항 기재 부동산의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담보물의 담보가치 평가업무에 종사하던 감정평가사 D의 소개를 받아 피고로부터 2012. 6. 1.부터 같은 달 22.까지 화성시 E 임야 992㎡, F 임야 905㎡ 등을 담보로 하여 합계 14억 원을 제3자(G, H, I, J, K 명의로 각 2억 8,000만 원씩) 명의로 대출받았다.
다. 한편, L은 2011. 8. 3. 경기 가평군 M 대 230㎡ 및 그 지상 단독주택 등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N은 2012. 2. 8. 경기 가평군 O 대 340㎡ 및 P 대 345㎡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3억 2,3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2012. 7. 4. 피고와 사이에 L, N이 제공한 담보는 유지한 채 L의 피고에 대한 3억 6,000만 원의, N의 피고에 대한 3억 2,300만 원의 각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각 채무’라고 한다.)를 L, N로부터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각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원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채무인수약정’이라고 한다.). 지급일 항목 금액 지급일 항목 금액 2012. 7. 3. 이자 2,360,416 2012. 10. 4. 이자 2,293,150 2012. 7. 5. 채무인수비용 493,600 2012. 10. 9. 이자 2,058,240 2012. 8. 3. 이자 2,354,694 2012. 11. 26. 이자 2,387,403 2012. 8. 8. 이자 2,112,331 2012. 12. 4. 이자 2,008,862 2012. 9. 3. 이자 2,369,589 2013. 1. 3. 이자 2,309,173 합계 20,747,458 (단위 : 원)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채무인수약정 전후로 이 사건 각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