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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7 2016고단3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그랜저 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 부대금 2,400만 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액 1,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기존 사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할부금 미 변제 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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