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법무담당 직원으로 위 회사가 운영하는 D의 가맹점주 E을 대리하여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 G과 사이의 부동산 명도소송 등의 분쟁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1. 6. 17: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가족 간에 소송을 진행하거나 월세를 두 배로 올려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권리금을 떼어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I 회사의 J 이사에게 전화로 “D는 거기 문제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막 소송을 해서 가족끼리 막 형제하고 싸우고, 아버지랑 아들과 소송하고 그런 데예요. 제가 그 주변을 저도 상가를 알아보느라고 알아봤잖아요. 부동산에서 거기 들어가면 권리금을 떼인다고 난리치거든.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거지. 인근 부동산에서 거기 들어가면 큰일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거기가 D가 2층까지일 건데 3층 4층이 다 나갔거든요. 월세를 많이 올려서 두 배로 올려버렸어요. 두배로 올리니까 누가 버티고 나가요 다 나가지. 그래서 주변 부동산에서 G씨네 안된다고 막 그렇게 하여튼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I 회사의 K 팀장에게 전화로 “그럼 그 사람들이 돌려주겠어요 한번 돈 받으면 잘 안돌려 주던데. 나는 그 동네 G씨 집안을 잘 알기 때문에 좀 약간 그게 부담스럽긴 하네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