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행각서의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고 이를 작성한 것이며, 원심판시와 같이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실제로 담배자판기 사업을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다) 업무상횡령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판시 피해액 5,240만 원 중에서 4,640만 원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W, X, P 등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위 사람들과 분배하여 취득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인수대금 4,640만 원을 변제한 것은 위 공동 인수인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