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8. 22. 피해자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해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해삼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E에게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E이 피고인의 계약금 반환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면서 E으로부터 그 명의와 인장 사용에 관하여 허락을 받아 ‘보증금 책임반환 약정서(이하 ’이 사건 보증금 책임반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해삼공급계약 체결 당시 C에게 진정한 문서인 이 사건 보증금 책임반환 약정서를 제시한 이상, 이 부분 행위는 기망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해삼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계약대로 해삼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다만 그 후 이 사건 해삼공급계약이 파기되면서 피고인이 해삼을 공급해야 할 상대방이 C에서 U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해삼시세가 급격히 하락하자, U이 해삼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계약상 해삼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해삼대금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전체에 관하여)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