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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8 2015고단99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 주택의 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리비 지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D), 도장 등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1. 27. 경 수리비 중 일부를 출금 하면서 약정된 수리비보다 500만 원을 초과 인출한 다음 이를 다른 공사현장 자재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만 원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경 피해자 C에게 “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 주면 금년 3월 말까지 갚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월 3 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법정 진술 기재

1. 통장 사본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E, F, G, H, I 등에 대하여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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