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눈을 찌르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하였다고 따지기에 볼펜을 들고 ‘진짜로 눈을 찌르려면 이런 자세를 취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볼펜을 손에 들었을 뿐 실제로 눈을 찌르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욕설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볼펜을 잡고 자신에게 ‘앞으로 잠깐 와봐라, 눈까리를 뽑아뿐다’라고 말했고, 제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다가가자 옆에 서있던 일행에게 ‘자, 눈까리 찌르는 거 봐라’라고 했으며, 이후 그 일행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려서 피고인이 찌르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전과도 많은 사람이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도 “피고인이 카운터로 오더니 ‘내가 전과자인데 오늘 잘못건드렸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볼펜을 들더니 피해자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더니 ‘니 눈 찔러뿐다’라고 하면서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③ 범행 당시 장면이 찍힌 CCTV에도 피고인이 오른손에는 볼펜을 쥐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다가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그 직후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위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