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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1 2019고합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중구 E에서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7. 22.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중구 F에서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 1. 17.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A과 함께 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9. 중순경 부산 동구 G빌딩 H호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대표 J에게 국내 정유사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석유제품을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 석유제품 판매상들로부터 구입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석유제품을 무작위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품질이 확인된 석유제품을 공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18.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 50드럼(10,000ℓ)을 위 I 주식회사 소속 선박에 공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 명목으로 10,366,9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7,820드럼(1,564,000ℓ)을 공급하고 합계 1,303,909,4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피고인 C 주식회사 관련 일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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