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7. 02:3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여, 가명)가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가서 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피해자를 뻔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감싸는 방법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55경 전항의 장소에서 C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9세), 순경 F(30세)이 로비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우측 무릎으로 경위 E의 우측 얼굴 광대뼈 부위를 속칭 ‘니킥(무릎중앙으로 타격)’으로 1회 차고, 이로 인하여 E이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순경 F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차고, 발로 F의 좌측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한 사진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및 공무원신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